미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안(’22.10)
1. 행정조치 개요 및 배경
1) 美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안 2건 발표(10.7)
▶ 동 수출통제안의 담당 부서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 美행정부는 중국이 소수민족 감시, 모의 핵실험, 최신무기 개발에 미국 기술로 제작된 첨단반도체가 유용된 점을
비판하며 직접적인 규제 시행
▶ 첨단·슈퍼컴퓨팅 반도체(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Rule)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에 의거한 특정 사양의 첨단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수출통제
-. 규제 제품·대상 개정을 통한 상무부 통제리스트(Control List) 강화
▶ 미검증기업리스트최신화및규칙개정(Entity List Criteria and UVL Rule)
-. 중국 반도체기업 등 31개 기업을 미검증기업 목록에 등재했으며, 조치 이후 제품 최종 사용 확인에 미협조 시 거래
제한 목록 (Entity List) 등재를 예고
2)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 동향
▶ 中반도체기업 SMIC의 7nm 반도체 칩 개발 이후 규제 가속화 움직임
-. 美행정부는 자국 기업 영향을 고려해 광범위한 수출통제 도입을 미뤘지만, 지속된 우회 수출과 기술 유출로, 기술
굴기 저지 실패 가능성을 크게 판단
-. 동 수출통제로 중국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능력을 직접 견제하며, 중국의 첨단 기술개발과 관련된 모든 주요 길
목(choke point) 차단 노력을 가시화
2. 행정조치 주요 내용
2.1 첨단반도체 수출통제(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Rule)
1) 첨단반도체 및 슈퍼컴퓨팅 관련 제품
▶ 첨단 컴퓨팅 칩 및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제품에 FDPR 적용
*. 10월 21일부 발효
-. 상무부 통제리스트(CCL) 신규 ECCN 3건 추가 : 3A090(특정첨단반도체), 4A090(슈퍼컴퓨터용 구성품 및 조립
품), 4D090(슈퍼컴퓨터 개발·생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 규제 대상이 장비(equipment)에서 구성품(component), 조립품(assemblies)으로 확대
-. 이로인해, (1) 중국에있거나, 중국으로수출되는슈퍼컴퓨터의작동, 설치, 유지보수, 수리, 분해 검사 또는개조, (2)
중국으로 수출되는 슈퍼컴퓨터에 사용될구성요소, 장비개발또는생산에참여할때미국정부허가필요

-. 거래제한 목록에등재된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도 상무부 허가 필요
- 상무부는상기제품들에대한수출허가에는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될 것을 명시해 사실상의 수
출금지 조치 암시
※ 단기혼선완화를위해’23.4.7까지 중국 외 거래에 임시 허가(TGL)* 도입
*. 중국인·중국 자회사를 제외한 최종 수령인이 등록된 첨단 컴퓨팅 반도체, 조립품, 관련 소프트웨어 수출을 허가
2)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 (1) 로직 :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2) DRAM : 18nm 이하, (3) 낸드 플래시 : 128단 이상 기준 장비의 대중 수
출 통제 * 10월7일부발효
※ 중국기업에는거부추정원칙이적용되나, 다국적기업은사안별로심사
-. 동 행정명령 발표 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기
업 영향 최소화에 성공
-. 美상무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 생산시설에 필요한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을 1년간 포괄적으로 허가해
현재 시설 유지·보수 가능
3) 미국인 활동 제한 강화
▶ 미국인*이 중국 내에서 첨단반도체의 선적, 전송 또는 이전을 지원 (support)하거나, 개발·생산 과정에 참여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개정
*. 10월 12일부 발효, ** 미국인 범주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기업
2.2 미검증기업 목록(Entity List Criteria and Unverified List Rule)
1) 미검증 기업 목록에 31개 중국 기관·기업 등재
▶ 중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를 비롯한 31개 중국 기업을 미검증기업 목록(UVL) 등재 * 10월
7일부 발효
-. BIS가 기업의 최종사용자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 UVL에 등재하며, UVL 기업과 거래할 시 사업 적합성 조사와 정부
수출 허가가 요구됨.
▶ 거래제한 목록으로의 이전(UVL→Entity List) 기준 명시
-. (1) 기업이 수출 거래 당사자, 기본 품목과 관련된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
공을 거부하는 경우, (2) UVL 등재 기업 정부가 최종 사용 확인에 지속 협력하지 않는 경우
-. 성명서 발표 이후, 60일 이내로 최종 사용 확인을 완료하지 않는 UVL 등재 기업은 상무부 거래제한 목록에 등재
한다는 조건을 기재
3. 현지 반응
1) 선제적 조치 이후 명문화 작업으로 고려
▶ 반도체·과학법 이후 진행된 수출통제안을 공식 행정명령으로 강화
-. 업계는 개별기업 통보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수출통제의 명문화가 수출 당국의 사후 처리 및 기술 후발 주자 관리가
쉬워진 것으로 분석
*. 미국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NVIDIA)와 AMD의 인공지능‧머신러닝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군사
적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해 규제 (8월 26일)
-.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동 규제에 관해 “안보를 위한 정부 결정을 이해하며, 의도치 않은 산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영향을 평가할 것”으로 언급
2) 외국 기업에 대한 유연성 보장
▶ Politico는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 허가 ‘건별 심사’로 인해 중국 시설 유지보수를 허용할 근거가
제한적으로나마 마련된 것으로 보도
-. 네덜란드 ASML 등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은 이전과 같이 자발적인 대중 수출규제를 유지할 전망도 언급
▶ Gregory Allen 전략국제연구소(CSIS) 전문가는 국제 공조 난항에 따른 단독 규제의 한계로 평가
-. 중국의 반도체 시장 매출 비중을 고려한 동맹국들의 다국적 기술 봉쇄 불참에 전망에 따라, 미국의 선제 조치 이후
동참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
-. 이번 수출통제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이 강화하는 한편, 미국 반도체기업에 투자된 중국 자본의 이탈도 가
속할 것으로 평가
3)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안 영향 가시화
▶ 美기업 KLA는 중국 대표 반도체 제조 기업인 YMTC에 설치 중 또는 완료된 자사 장비에 대한 지원 중단 공문을 발송
(10.12부)
-. 또한, KLA와 Lam Research는 YMTC에 반도체 장비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된 미국 직원들을 임시로 철수 중이며,
네덜란드 ASML도 중국 공장 내 미국인 직원들을 철수하기로 결정(10.14)
-. 현지 언론은 수출통제안 중 ‘반도체 생산 과정 내 미국인의 지원’과 관련된 제재의 상세 조건을 파악하며 취한 선제
조치로 고려
▶ 美반도체기업 Applied Materials(AM)는 4분기 매출 하향 전망
-. 수출통제안 영향으로 4분기 매출이 이전 예측치 66억 5,000만 달러에서 62억 5,000만 달러까지 감소할 가능성을 제기
▶ 현지전문가는비슷한대중수출통제가다른산업군에적용될가능성제시
-. 제이크 설리번 美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연이어 강조한 “컴퓨팅 관련 기술, 바이오 기술, 청정 기술” 중 컴퓨팅 관련 기술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며 뒤이은 수출통제 발효 가능성 높게 평가
4. 전망 및 시사점
1) 수출통제 당국(BIS)과 긴밀한 협력 및 유사 정책 모니터링 필요
▶ 한·미 간 한국의 중국 내 생산역량 유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에서도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관련 우려가 해소될 수 있게 정부·업계의
긴밀한 움직임 필요
-. 다양한 산업에서 탈중국화가 나타날 전망으로,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 유지 필요성이 증대
2) 시스템·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대비 필요
▶ 이번 규제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제재 확대 대비 필요
-.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을 보인 YMTC와 창신메모리(CXMT)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
-. 중국 국방물자 내에는 노후 반도체 사용률이 높아, 반도체 규제가 첨단반도체에서 추후 노후 반도체까지 확대할 가
능성도 존재
-. 규제 대상이 첨단·컴퓨팅 반도체로 한정되어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이후 메모리 반도체로의 제재
확대 대비 필요
3) 규제에 따른 공급망 혼란 발생 전망
▶ 반도체 공급망 내 중국 배제 노력은 공급망 혼선을 가중할 전망
-. 9월 반도체 리드타임이 26.3주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생산이 제한되면 수급 안정화 단계인 10~14주 리드타임
달성 난항 예상
<UVL 등재리스트>
1. Beijing Naura Magnetoelectric Technology Co., Ltd.
2. Beijing PowerMac Company
3. CCIC Southern Electronic Product Testing Co., Ltd.
4. Chang Zhou Jin Tan Teng Yuan Machinery Parts Co., Ltd.
5. Institute of Mineral Resources, Chinese Academy of Geological Sciences
6. 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 Institute of Chemistry
7. Chongqing Optel Telecom
8. Chongqing Xinyuhang Technology Co., Ltd.
9. Dandong Nondestructive Electronics
10. DK Laser Company Ltd.
11. Foshan Huaguo Optical Co., Ltd.
12. GRG Metrology & Test (Chongqing) Co., Ltd.
13. Guangdong Dongling Carbon Tech. Co., Ltd.
14. Guangxi Yuchai Machinery Co., Ltd.
15. Guangzhou GRG Metrology & Test (Beijing) Co., Ltd.
16. Jialin Precision Optics (Shanghai) Co., Ltd.
17. Lishui Zhengyang Electric Power Construction
18. Nanjing Gova Technology Co., Ltd.
19. Ningbo III Lasers Technology Co., Ltd.
20. Qingdao Sci-Tech Innovation Quality Testing Co., Ltd.
21. Shanghai Tech University
22. Suzhou Sen-Chuan Machinery Technology Co., Ltd.
23. Tianjin Optical Valley Technology Co., Ltd.
24.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25. University of Shanghai for Science and Technology
26. Vital Advanced Materials Co., Ltd.
27. 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
28. Wuhan Juhere Photonic Tech Co., Ltd.
29. Wuxi Hengling Technology Co., Ltd.
30. Xian Zhongsheng Shengyuan Technology Co., Ltd.
31. 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