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원 입법과정 1)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과정은 하원과 동일 2) [본회의 심의] 상원 입법과정은 수정안 제출 횟수, 토론 시간 등의 제약이 적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장일치동의(Unanimous consent)와 토론종결제도(Cloture) 등을 제도화하고 있음 ▶ (만장일치동의) 상원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안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토론시간 및 수정안 제출권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 포함 -. 만장일치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통해 시간이나 내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언이 가능해 이를 통해 입법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음 ▶ (토론종결제도) 상원이 입법절차 진행에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