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좋지 않아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가능토록 한 기술특례상장제도와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지원을 위해 더욱 상장의 문턱을 낮춘 소부장 특례상장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정식 명칭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이란 1)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코스피는 자기자본 300억원, 최근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요건 필요하나, 코스닥은 일반기업 기준 자기자본 30억원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등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음 2) (목적)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진입, 유상증자·사채 발행 등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제공 (’05년 도입 이후 ’21년 말까지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