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미국의 수출통제 :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포함된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 통제 1) “미국은 수출통제를 수출한다” : 수출허가 대상인 미국산 제품을 수입한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수입해왔더라도, 그 제품을 재수출할 때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기업에 대한 수출금지, 과태료, 또는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음 2) 최종 제품에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일정 비율(De Minimis 비율)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만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음(일반적으로 25%, 對테러지원국 수출 10%, 일부 암호화 품목 등 민감한 품목 0% 적용) 2. FDPR : 미국산 품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수단 1)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