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미국의 수출통제 :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포함된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 통제
1) “미국은 수출통제를 수출한다” : 수출허가 대상인 미국산 제품을 수입한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수입해왔더라도, 그 제품을 재수출할 때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기업에 대한 수출금지, 과태료, 또는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음
2) 최종 제품에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이 일정 비율(De Minimis 비율)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만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음(일반적으로 25%, 對테러지원국 수출 10%, 일부 암호화 품목 등 민감한 품목 0% 적용)
2. FDPR : 미국산 품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외국산 품목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수단
1)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따라 ①외국에서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 ②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조된 공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상 해외직접제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생산되었더라도 미국산으로 간주하여 수출시 미국 당국(BIS)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최종 완제품에 미국산 품목이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SW를 사용하여 제조되기만 하면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되므로 앞서 언급한 De Minimis 규칙보다 훨씬 강력
3. 미국의 對러 FDPR 적용
1) 미국, 러시아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확대 적용(2.24 발표)
▶ 기존의 국가안보, 위성, 군수품에 대해 적용되던 FDPR 외에 추가로 Category 3~9*에 속하는 미국 산 전략물자(기술·소프트웨어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해외직접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재수출에 대한 수출허가를 원칙적으로 거부
-. 3(전자/반도체) 4(컴퓨터), 5(정보통신/정보보안), 6(센서/레이저), 7(항공전자), 8(해양), 9(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
▶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의 경우 FDPR 적용 예외
▶ 22.02.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22.03.26일 선적분까지 對러시아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
▶ 다만, 특정 군용최종사용자(Military End Use/User, 49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여 모든 미국산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며, 이는 소비재인 해외직접제품에도 적용
2) 한국에 대한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예외 합의
▶ 한국 정부는 22.02.24일 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동참 의사를 표명하고 국제 사회의 對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 이에 미국은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
▶ FDPR 적용에서 면제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를 시행해야 하므로 對러시아 수출 통제의 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미국 당국(BIS)으로부터 매번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절차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정치, 경제, 국제, 시사 >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동 사태 관련 현지 주요 동향 (10/13) (0) | 2023.10.18 |
---|---|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및 시사점 (0) | 2023.04.21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물류에 미치는 영향 (0) | 2023.04.03 |
EU의 ’23년 에너지정책 주요 과제 및 이행계획 (0) | 2023.03.29 |
美·日·네덜란드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합의 (0)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