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코텀즈 2020』 주요 항목별 정리
1) 『인코텀즈 2020』은 11개의 조건에 대해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운송계약자,’ ‘보험계약자,’ ‘통관담당자,’ ‘수출/수입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항목,’ ‘납품의무 이행지’ 등 수출·수입자의 역할을 다루고 있음
2. 운송계약 체결자
1) E, F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입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미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후지급(freight collect)
2) C, D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출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선지급(freight prepaid)
3. 보험계약 체결자
1) CIF, CIP 조건 :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 보험가입(의무사항)
▶ 수출자가 보험료 지급자이므로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2) DAP, DPU, DDP 조건 : 수출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가입 가능
3) EXW, FCA, FAS, FOB, CFR, CPT 조건 : 수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가입 가능
4. 수출입통관 진행자
1) EXW 조건 : 수입자가 수출통관 & 수입통관 모두 담당
2) DDP 조건 : 수출자가 수출통관 & 수입통관 모두 담당
3) 그 외 조건 : 수출통관은 수출자,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담당
5. 조건에 따라 선택가능한 운송수단
1) 선박 전용(해상운송 전용조건) : FAS, FOB, CFR, CIF 조건
2) 모든 운송수단 이용가능조건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조건
6. 조건별 사용방법 및 수출·수입계약 여부
1) E, F group에 속한 조건들 : 출발지를 기재하여 사용
-. 예) FOB 부산항 : 부산항이 출발항(수출항)이라는 의미. 따라서, 수출계약에 해당
2) C, D group에 속한 조건들 : 도착지를 기재하여 사용
-. 예) CIF 부산항 : 부산항이 도착항(수입항)이라는 의미. 따라서, 수입계약에 해당
7. 조건별 납품의무 이행장소
1) E, F, C group 조건들 : 출발지에서 수출자의 납품의무 이행된 것으로 해석
-. 따라서, 출발지에서 [출발한 수량 = 납품수량 = 결제수량]이라는 등식 성립
▶ ‘수입자가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한다’, ‘수입자가 위험부담자’ 등과 같이 표현함
-. 예) FOB 부산항 : 부산항이 납품의무 이행지이므로, 부산항 출발수량(100개)이 납품 수량
-. 이후 수입항에 도착된 수량에 관계없이 100개에 대해 대금 청구가능
2) D group 조건들 : 도착지에서 수출자의 납품의무 이행된 것으로 해석
-. 따라서, 도착지에 [도착한 수량 = 납품수량 = 결제수량]이라는 등식 성립
▶ ‘수출자가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한다’, ‘수출자가 위험부담자’ 등과 같이 표현함
-. 예) CIF L.A.항 : L.A.항이 납품의무 이행지이므로, L.A.항 도착수량(70개)이 납품 수량임
-. 수출항에서 선적된 수량(100개)에 관계없이 70개에 대해서만 대금 청구가능
8.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2020』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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