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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법 절차 2편 - 美 상원 입법 및 양원의 이견조정

N Crystal 2023. 2.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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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원 입법과정

1)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과정은 하원과 동일
2) [본회의 심의] 상원 입법과정은 수정안 제출 횟수, 토론 시간 등의 제약이 적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장일치동의(Unanimous consent)와 토론종결제도(Cloture) 등을 제도화하고 있음
▶ (만장일치동의) 상원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안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토론시간 및 수정안 제출권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 포함
-. 만장일치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통해 시간이나 내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언이 가능해 이를 통해 입법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음
▶ (토론종결제도) 상원이 입법절차 진행에 방해가 되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제도로, 토론 종결제도가 결의되면 발언시간이 각 1시간씩만 허용되고 30시간 이내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해야 함
-. 토론종결제도의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16인 이상의 상원의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총 60표의 찬성을 얻어야 함
▶ (표결)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표결이 진행되며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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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원 이견 조정

1) 법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되기 위해서는 ▲양원 중 어느 한 곳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따르거나, ▲양원이 법안의 모든 조문에 동의할 때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ping-pong amendment)하는 방법이 있음
2) 만약 양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원에서 선발된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협의위원회(The Conference Committee)를 개최하여 이견 조정 과정을 거침
▶ 법안이 양원 위원회에 회부되면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의장이 공식적으로 협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는 공식·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양원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목표로 협의 진행
▶ 양원 협의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가 합의에 이르면 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양원에
보고하게 되며 동 보고서가 상·하원에서 모두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송

 

3. 대통령 권한

1) 美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서명) 법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명하면 법안은 법률로 제정됨
▶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으나(법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만약 美 의회 양원의 2/3 이상이 다시 찬성할 경우 동 법안은 법률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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