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유럽연합·호주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 약화를 위해 ’22.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이어 ’23.2.5일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디젤·등유 등 글로벌
연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요) G7·유럽연합·호주, ’23.2.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시행
1) (목적) 러시아 정부의 수익감소 통해 對우크라이나 전쟁 수행능력 약화 유도
2) 제재 품목을 원유에서 석유제품으로 확대 (디젤 등 고부가 제품 : $100/배럴, 난방유 등 범용 제품 : $45/배럴)
▶ 가격 상한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G7·유럽연합·호주의 보험 이용이 금지됨
-. 가격상한제는 2.5일 기준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에 대해 적용
-. 2.5일 이전에 러시아에서 수출이 개시되거나 수출대상국 항만에 도착한 물량이라고 해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격상한제 적용
▶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와 별개로 EU는 2.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함(원유는 가격상한제에 따라 $60/배럴 이하면 금수조치에서 제외)
3) 서방은 ’22.12월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러시아가 튀르키예·인도·중국 등 대체 수입국向 원유 수출을 확대해 수출량 억제에 큰 효과가 없었음
▶ 러시아 에너지부 잠정통계에 따르면 ’22년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21년 대비 7.5% 증가
▶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등 서방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의 원유·석유제품을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 일부가 러시아 물량 운송
-.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인도 등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을 운반하는 회사 증가
2. (영향) EU의 디젤유 비축량 증가, 석유제품 가격상승·마진확대, 러시아 정유공장 생산량·가동률 하락
1) EU 회원국, 러시아산 디젤 수입 제한에 대비해 디젤 비축량 확대
▶ EU, ’22년 디젤 전체 수입량의 절반 수준인 2억 2,000만 배럴을 러시아에서 구매
▶ EU 회원국들, ’23.2.5일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실시에 앞서 디젤유 수입·비축량 대폭 확대
2) 등유·디젤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 정제 마진 확대 가능
▶ 미국·싱가포르 등 주요 비축지 재고량이 많지 않아, 러시아 디젤 수출이 제한되면 단가 상승 가능
▶ EU의 아시아·중동 등의 석유제품 수입 확대가 예상되며, 한국 정유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한민국 정유사의 생산능력 중 등유·디젤 생산 비중은 50% 상회
3) 러시아 정유공장 생산량·가동률 하락 가능
▶ 유럽向 석유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인도 등 비제재국向 대체 공급에 한계가 있어 러시아 정유공장 생산량 감소 전망
-. EU·미국의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인도·중국도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순수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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