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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N Crystal 2023. 3.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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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가 新 환경·무역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3.10월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22.12.18)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

1) (개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규제 강도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보정하고자 EU가 역외 수입품에 부과하는 무역 관세
2) (취지) 역내 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 등 비용 증가로 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역내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이 우려되자 EU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한 국가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1) EU 집행위가 ’19.12월 유럽 그린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선언한 후, ’21.7월 입법안이 발표되었고 수정안(’22.5월)과 개정안(’22.6월)을 거쳐 ’22.12월 최종 합의에 도달
▶ (입법안) ’21.7월 EU 집행위원회는 ‘Fit for 55’ 패키지에 CBAM 초안을 발표, ’23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개 품목에 시범 적용 후, ’26년부터 본격 시행하며 직접배출에 대해서만 과세
-. Fit for 55 : EU의 ’90년 대비 ’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12개 조치(탄소가격 책정,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 에너지 세제 개정, 도로 수송부문 개편, 지속가능한 수송연료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등)
▶ (수정안) ’22.5월 유럽의회는 입법안보다 더 강력한 CBAM 수정안을 제안, 시행을 ’25년으로 앞당기고 무상할당권*을 ’30년에 전면 폐지하며, 과세대상에 간접 배출과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
-. EU는 역내 산업보호와 탄소누출을 방지하고자 EU-ETS 대상 품목에 대해 무상할당권을 제공
▶ (개정안) 유럽의회에서 강화된 CBAM 수정안은 ’22.6월 개최된 본회의에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통과, 전환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하고 시행도 ’27년으로 연기하였지만, 대상품목 및 과세대상은 수정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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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안) ’22년 12월 18일, EU 이사회·유럽의회·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 방식과 일정에 최종 합의하였고 최종안은 다음과 같음
▶ (도입시기) CBAM은 ’23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
▶ (적용품목) 탄소집약적이고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6개(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제품
-. 전환기간 만료 전에 EU-ETS 대상 부문에서 생산된 다른 품목(일부 하류부문 제품과 합의 기간 동안 대상 품목 후보군으로 확인된 제품)의 CBAM 포함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
▶ (무상할당) ’26년부터 ’34년까지 CBAM 적용부문의 EU-ETS 무상할당량을 단계적으로 폐지
▶ (과세대상) 직접배출량만 포함하며, 간접배출량은 전환기 동안 방법론을 마련하여 이후 과세 추진
▶ (과세방법) 전환기 동안은 수입하는 분기마다 수입품의 직접배출에 따른 내재배출량 및 기납부 탄소비용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하여 제출
-. (시행)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6년부터 수입업자는 대상 품목의 수입량과 내재배출량을 보고하고, 총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CBAM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
3) 단, ’26~’34년 동안에는 CBAM 적용 품목을 생산하는 EU 산업체에 EU-ETS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인증서 제출량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됨
 

 

3. 한국의 對EU 철강·알루미늄* 수출 시 CBAM 도입에 따른 내재배출량·인증서 비용 추정

-. (對EU CBAM 수출품목별 수출액 및 비중) 철강 27억 6,300만 달러(93.6%), 알루미늄 1억 8,900만 달러(6.4%), 비료 79만 달러(0.03%) 순으로 철강이 압도적(‘18~’20년 기준, 무역협회·Eurostat 통계자료 분석)
1) 한국의 對EU CBAM 내재배출량은 철강 306.6만톤과 알루미늄 1.6만톤으로 추정(’21.9월 기준)
2) 내재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비용은 596억원으로 추정(철강 2,583억원, 알루미늄 14억원)
3) 이는 한국의 對EU 품목별 수출액(’18~’20년 평균) 대비 철강 8.1%, 알루미늄 0.6%에 해당, 이는 철강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1.7배, 알루미늄은 0.15배 → 철강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매출액 영업이익률(`18~`19년 평균)은 철강 업종이 4.9%이며 비철금속 업종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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