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은 ’23년 EU 가스공급전망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 위기 해결을 위한 EU의
’22년도 조치와 성과를 설명하고, ’23년의 중점과제 및 조치에 대해 발표하였다(’22.12.12).
1. ’23년 EU의 에너지정책 주요 과제
1) EU는 ’23년 중점과제로 △ LNG 공급 안보 강화, △ 가스 공동구매 실현,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가속화, △ REPowerEU 추진 강화 및 유럽국부펀드 설립 등을 선정(’22.12.12)
▶ (LNG 공급 안보 강화) 글로벌 LNG 수출 파트너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LNG 공급 확보. EU는 ’22년 약 130Bcm의 LNG를 확보하였으며, ’23년에도 비슷한 물량의 LNG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
▶ (가스 공동구매 실현) ’22년 구축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역내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체계를 추진. EU는 역내·외 국가·기업들과 협의 중이며, ’23.3월 말까지 역내 가스 수요를 집계할 기업을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할 계획
▶ (재생e 보급·확대 가속화) EU와 회원국 정부 차원의 지원책 강화를 통해 ’23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2년 대비 2배 정도 증대. 이를 통해 ’23년에는 천연가스 12Bcm을 대체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7.5Bcm을 더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REPowerEU 추진 강화 및 유럽국부펀드 설립) 에너지 전환과 미래 유럽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회원국 및 EU 차원의 추가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REPowerEU를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청정기술 분야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를 설립하여 추진
-. REPowerEU는 EU의 청정기술 투자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조치 중 하나
-. 유럽국부펀드는 현재 고에너지 가격 상황 속에서 유럽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활동을 지원
2) 아울러, 에너지효율 강화, 가스 소비 감축, 가스 공동구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해 ’23년 가스 공급 부족 상황을 해소할 방침
2. ’23년 EU의 주요 현안 이행계획
1) 러시아 제재 조치의 지속적 시행
▶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해상 수입 금지
-. EU와 영국은 해상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22.12.5일부로 금지하였으며, ’23.2.5일부터는 석유 제품에 대한 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 단, 러시아 공급 의존도가 높고 대체 방안이 없는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 EU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고 ’22.12.5일부터 이를 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 EU의 보험 및 해상수송 서비스 제공을 금지
-. EU는 ’23.1월부터 2개월마다 상한선을 검토・조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IEA에서 산정한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의 평균 시장가격보다 최소 5% 낮게 설정
2) 유럽 내 가스가격 안정화 조치 시행
▶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
-. ’23.2.15일부터 1년 동안 TTF 선물시장 기준으로 180유로/MWh의 가스가격 상한제 시행
-. TTF 선물가격이 180유로 이상이면서 선물 TTF가 글로벌 LNG 가격보다 35유로 이상 높은 상황이 3일 연속 지속되면 발동
▶ 네덜란드 TTF(유럽가스가격) 대체 벤치마크 마련
-. 러시아산 PNG 공급 축소와 LNG 도입 인프라 제약으로 인해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가스가격(JKM)과 미주지역 가스가격(HH)에 비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어, 네덜란드 TTF 대체 벤치마크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져 관련 실무 작업이 진행 중
-. 에너지규제기관 ACER는 EU 집행위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TTF 대체 벤치마크에 대한 작업을 3.31일까지 완료할 계획
-. ACER는 LNG 시장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LNG 가격 평가보고서를 1.13일부터 매일 발간 하기로 하였고 이를 활용해 3월 말까지 일일 유럽 LNG 벤치마크 가격을 마련·게시
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3.10월~’25년까지의 과도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과도기간 동안 간접배출을 CBAM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론이 마련될 예정
-.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 (대상 품목) 과도기간 중 대상품목은 시멘트, 철강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이며 탄소누출이 많은 6개 제품
-. (보고 의무) 대상품목의 수입업자는 과도기간 동안 적용대상 수입품의 직접배출에 따른 내재배출량 (embedded emission)을 보고해야 함
4)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제안 계획
▶ (EU 전력시장 개편안) EU집행위는 ’23.3월 말까지 에너지가격 결정 시에 재생에너지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EU 전력시장 개편안과 ’23년 일몰되는 발전기업의 횡재세 부과기간 연장안을 마련・발표할 예정
▶ (화물수송부문의 친환경화 패키지안) EU 집행위는 ’23년 중에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화물수송부문의 친환경화 패키지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에 관한 법률(REACH)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
▶ (수소은행 설립 법안) EU 집행위는 ’23년 3분기 중에 ‘그린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30억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수소은행’을 설립할 계획
-. 그린수소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 및 역내 수소시장 조성을 위해 수소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며, 설립자금은 EU혁신기금을 통해 조성
-. 이를 통해 ’30년까지 그린수소 1,000만 톤을 생산하고자 하는 EU의 목표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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