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 경제, 국제, 시사/국제

美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

N Crystal 2023. 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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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일 미국 재무부는 IRA 친환경 차량 세제 혜택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해석이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美와 지속 협의 예정

 

1. 美 재무부, IRA 친환경 차량 세액 공제 추가 정보 공개(12.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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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항

1)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명시, 한국산 전기차를 상업용 목적으로 북미로 수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 포함될 전망
▶ 상업용 전기차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일정 비율 요건의 추가 충족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
-. ‘리스’까지 포함하여 상업용 친환경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석 (다만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 리스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 등은 사실상 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해서는 ‘북미’의 개념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제한
3)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제조·조립 요건 확정
▶ 배터리 핵심광물 40% 미국 또는 FTA체결국 내 추출‧처리요건 → ’27년까지 80%
▶배터리 부품 최소 50% 북미제조‧조립요건 → ’29년까지 100%
4) 배터리 핵심 광물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 정식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등 20개 국가를 명시하고, 최종 지침 수립 시 ‘FTA 체결국’의 정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단, 미 재무부는 무엇이 FTA 체결국에 준하는지에 대한 기준의 목록을 ‘’23.3월 별도 발표 예정으로 언급
5)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미국과 FTA 未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産으로 간주하기로 함
▶ 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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