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7·EU 등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
1) G7·EU·오스트레일리아는 12.2일 성명을 통해 12.5일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경우 보험·운송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격상한제 합의 발표
▶ 대부분의 보험사가 EU나 영국에 있어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게 되는 상황 [워싱턴 포스트]
▶ 참여국들은 가격 상한을 두 달에 한 번씩 재검토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가격보다 5% 낮게 유지 예정
2)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 감소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상한가격과 세계 유가에 대한 영향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 존재
▶ EU 국가 중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도 합의 막판까지 ‘배럴당 30달러’를 상한가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우크라이나 역시 결정 자체는 반기면서도 상한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타격을 주기 힘들다고 우려
▶ 러시아 에너지 수입 감소 목적을 달성하려면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온 인도·중국 등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라는 평가
-. 인도의 10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110만 bpd(barrels per day)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지난해 평균 (약 10만 bpd) 대비 11배 증가한 수치이며, 중국은 1.2배(160만→190만 bpd) 상승 [IEA]
▶ 한국 역시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용의 표명. 한국의 원유 수입 중 러産 비중은 지난해까지 5% 수준에서 ’22.1~10월 2.3%로 감소하여 가격상한제 참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2. 러시아, 상한제 적용국과 거래금지 법령 마련 및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구성으로 대응 전망
1) 러시아는 생산량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가격 상한 적용 국가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석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참여국·기업 등과 거래금지 법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임 [로이터 통신]
▶ (러시아 노박 부총리) 12.5일 가격상한제를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는 간섭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수단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 매커니즘을 연구 중이라고 밝힘
2)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 회피를 위해 유조선 100척 규모의 그림자 선단을 구성 [FT]
▶ 그림자 선단은 국제사회의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는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유조선들로 최근 그 규모가 증가해 해운업계가 ‘주류’와 ‘그림자 선단’으로 양분
▶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그림자 선단은 가격이 저렴한 중고 유조선을 활용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있음.
▶ 최근 중고 유조선 거래 가격 급등과 중고 유조선의 활발한 거래 역시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 국제 조선업계 브로커는 “15년 된 중고 선박의 가격이 최근 6개월 만에 36% 상승했다”고 밝힘 [WSJ]
3. OPEC+,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유지
1) 사우디·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는 12.4일 정례회의 후 ‘日 200만 배럴 감산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발표
▶ OPEC+는 지난 10월 정례회의에서 11월부터 일일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축하고 이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는 데 합의. 이에 서방은 러시아에 협력한 것이라며 비판했으나 OPEC+는 기존 방침 지속 결정
▶ 12.5일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 및 中 시진핑 주석의 12.8일 사우디 방문 일정을 고려해 갑작스러운 ‘주말 회의’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OPEC+는 ‘필요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지속될 수 있는 에너지 시장 혼란을 고려해 기존 정책 고수를 결정했다고 평가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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