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좋지 않아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가능토록 한 기술특례상장제도와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지원을 위해 더욱 상장의 문턱을 낮춘 소부장 특례상장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정식 명칭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이란
1)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코스피는 자기자본 300억원, 최근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요건 필요하나, 코스닥은 일반기업 기준 자기자본 30억원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등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음
2) (목적)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진입, 유상증자·사채 발행 등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제공 (’05년 도입 이후 ’21년 말까지 총 143개社 상장)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4개사)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평가
-. 평가 항목 : (기술성) 기술 완성도, 기술 경쟁우위도, 기술인력 수준, (시장성) 상용화 수준, 시장규모 및 성장 잠재력, 시장 경쟁력 등
3) 자세한 평가항목은 KRX 법규서비스(law.krx.co.kr)의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의 별표1(전문평가의 평가항목) 참고
2. 기술특례상장 - 소부장 패스트트랙 (’19년 도입)
1) (목적) 日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 기업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
2) (조건)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3) (혜택) 기술평가요건 완화, 상장예비심사기간 단축
▶ (기술평가 완화) 기존 기술상장특례의 경우 2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하나의 평가결과는 A등급 이상, 나머지 하나는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소부장 트랙의 경우 한 개*의 평가등급만 A등급 이상이면 되며, 기존에는 재평가 신청을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나 소부장 트랙은 제외
▶ (예비심사기간 단축) 기존 45영업일인 상장예비심사기간을 30영업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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