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 경제, 국제, 시사/정치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주요 이슈

N Crystal 2023. 1.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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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 2.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하였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며 계엄령을 선포하여 러-우 전쟁이 시작됨
▶ 푸틴 대통령은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돈바스 주민 보호이며 이에 간섭할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
2) 서방의 對러시아 금융, 무역 제재 등 파급효과로 천연가스, 원자재 등 러시아 주요 생산·수출 품목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급이 어려워지며 가격이 상승,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

 

2.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1)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動態淸零)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의 방역통제·봉쇄 등을 시행하여 상하이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다수지역이 동시에 셧다운되는 상황 발생
▶ 3월부터 시작된 상하이, 쑤저우, 선전, 창춘, 산둥 웨이하이, 베이징 등 도시의 전면·부분 봉쇄가 5월 말까지 장기화. 9월초에는 청두·선전 전면 봉쇄 등 연중 상시 확진자 발생지역 셧다운이 이뤄짐
2) 지방정부의 도로 차단 등 방역 활동에 따른 물류난, 셧다운에 따른 항구 운영 정체 및 주요 산업 제조시설 생산 차질 등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혼란 심화
▶ (도로 차단 물류난) 각 지방 정부들이 톨게이트·휴게소 운영을 중단하여 중국 내륙 물류 차질로 4월 주요 성시 도로 화물 운송량 급감 [상하이 △72.3%, 베이징 △21.4%, GDP규모 1, 2위 지역(省)인 광둥, 장쑤 각각 △11.4%, △48.3%, 중국 전자상거래 허브인 저장성 △10.4%]
▶ (항구 운영 어려움) 세계 최대컨테이너 항구 상하이항, 코로나 봉쇄로 4월 컨테이너 물동량 17.2% 급감, 이에 중국 4월 수출 증가율 크게 둔화 [3월 14.7% 대비 10.8%p 줄어든 3.9% 기록, ’20.6월 이후 최저치]
▶ (주요 제조시설 생산 차질) 4월 중국 자동차 생산량 120.5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46.1% 급감. 전국 자동차 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상하이와 지린 봉쇄가 주요 원인. 애플의 아이폰 최대 조립업체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은 폐쇄 루프 방역 시스템으로 생산 차질, 올해 아이폰 생산량 감소 규모는 600만대에 이를 전망
3) 한편 12월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로코로나 방역 완화를 시사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이 명확한 흐름이 된 듯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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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중 패권 경쟁

1) 중국 신장지역 인권문제에 따른 미국의 신장産 수입금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외국인 투자 금지, 중국의 대만 압박 등과 맞물려 미-중 갈등이 심화,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 위기에 직면
▶ 미국은 신장 인권문제에 대응하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데 이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정을 통해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제한(’22.6.21일부 시행)했으며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
▶ 또한 대만 이슈도 단순히 군사안보적인 차원을 넘어 미국에게는 반도체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어 양국관계의 악화요인으로 작용

4. 주요국·권역의 대응

1) 미국, EU를 필두로 일본, 중국 역시 자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안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강화

2)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및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재편 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통해 개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나섬
▶ (공급망 기본법) 새정부 국정과제로 일반적사항(위험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10.17일 발의)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법률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재정·세제·규제특례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입선 다변화 · 민간비축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센터 지정 등 조기 정보분석 기능 보강(9.30일 발의)
▶ (납품대금 연동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인에 포함된 내용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 반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12.8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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